용산구청장 구속에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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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되면서 용산구 구정은 당분간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바뀝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는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므로 인사 결재, 조례안 검토 등 구청의 전결 규칙상 구청장 결재가 필요한 중요 사안은 박 구청장이 옥중에서 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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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되면서 용산구 구정은 당분간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바뀝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는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므로 인사 결재, 조례안 검토 등 구청의 전결 규칙상 구청장 결재가 필요한 중요 사안은 박 구청장이 옥중에서 결재할 수 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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