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시끄러워"… 윗집 올라가 10대 흉기로 협박하고 내리친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를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음을 일으킨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에 올라가 미성년자들을 위협하고 내리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자정쯤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는 충남 공주시 아파트에 있던 A 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흉기 2자루를 들고 윗집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윗집에서 친구 등 일행과 함께 있었던 B(15)군은 A 씨가 수차례 현관문을 발길질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열린 문틈 사이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했습니다.
또한 B 군의 친구 C(15)군을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했으며, 거실에 앉아 있던 D(15)군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들과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을 겪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에도 신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극도의 공포감을 일으키고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힌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를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파주 택시 기사 살해범, 전 여친 살인 자백…시신 유기도
- 폭설에 문 두드린 한국인 관광객…집 내어준 미 부부
-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 설치…수상한 택배기사의 정체
- “안방인 줄” “잡채밥도 판다”…영화관서 '초장' 괜찮을까
- 박수홍 지킨 두 사람 밝혀졌다…아내 김다예+서울대 법대 출신 매니저
- '출입 금지' 안내도 무시…파도 넘는 방사제서 기념촬영
- “김치 먹고 50kg 감량 미국 여성 사연에 중 언론 왜 침묵?”
- “발작하는 척 119 불러”…1억 챙기고 판 '병역면제 꼼수'
- '김구라 子' 그리 “늦둥이 동생 생겼을 때? 얼떨떨했다” 솔직 고백
- “술 마셨나” 2km 추격 끝에…만취운전 경찰 잡은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