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1600만원 환수

송은아 2022. 12.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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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 1600만원을 전액환수한다.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 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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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 1600만원을 전액환수한다.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 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27일 밝혔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해 3월 9일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올해 지방선거운동 기간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다. 특정 후보·정당 반대활동도 했다.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 11월 9일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및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법령 준수를 요청했으나 이 단체가 같은 달 12, 19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도 부적절하게 집행돼 환수하기로 했다.

시는 “촛불연대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하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와 기자단에 제공한 물품 구입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늘 중 보조금 환수 처분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와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추가로 감사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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