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조치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 남는다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2. 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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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중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런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작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해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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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명시
교권 침해 가해학생, 교원과 즉시 분리

정부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중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런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작성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11월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름 앞둔 가운데 대전 서구 괴정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교실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다. /조선DB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해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교권 침해 대응 방안 시안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최종안에는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이 수업 방해행위를 하면 교원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난 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은 명시됐다.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중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는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가해 학생을 분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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