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조치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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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중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런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작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해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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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가해학생, 교원과 즉시 분리
정부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중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런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작성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해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교권 침해 대응 방안 시안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최종안에는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이 수업 방해행위를 하면 교원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난 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은 명시됐다.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중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는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가해 학생을 분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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