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 여전…3년간 386명 징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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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동안 경기도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가운데 386명이 재산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해 징계, 과태료부과, 경고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도 및 시군 의원 등은 재산내역을 등록하게 되어 있다"며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정상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선 징계 및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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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동안 경기도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가운데 386명이 재산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해 징계, 과태료부과, 경고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대상자(2020년 1819명, 2021년 1475명, 2022년 4099명, 퇴직자 540명, 비공개 심사대상자 3076명 심사 결과 미포함)가 제출한 재산등록(변동)사항을 심사한 결과, 386명이 재산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반드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도는 재산 신고내역이 실제 재산가액과 3억원 이상 차이난 1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의뢰(22명), 경고 및 시정조치(109명), 보완명령(254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연도별 조치대상은 2020년 220명, 2021년 106명, 2022년 60명이다.
잘못 신고한 재산내역이 2000만원 미만이면 실무종결하지만 2000만~5000만원 미만이면 보완명령, 5000만~3억원 미만이면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은 징계의결 요청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최초 공직자 재산등록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도 및 시군 의원 등은 재산내역을 등록하게 되어 있다"며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정상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선 징계 및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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