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대표 ‘청부살인’ 피의자 3명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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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27일) 결정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50대 김 모 씨와 살인을 공모한 김 씨의 40대 아내 이 모 씨, 범행을 교사한 50대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김 씨의 아내 이 씨도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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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27일) 결정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50대 김 모 씨와 살인을 공모한 김 씨의 40대 아내 이 모 씨, 범행을 교사한 50대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이름,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개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입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A씨 주거지에 침입해 둔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택배기사로 위장해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아내 이 씨도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습니다.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씨 역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지난해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 김시남 등이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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