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랑’ 기부하면…고사리·감귤·갈치에 관광체험까지
농산물은 물론 관광·체험 기회 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관련 답례품 13개 품목을 공급할 업체 15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공모를 통해 접수된 50개 업체의 제안발표와 규격(구성) 및 가격 적정성, 사업체의 운영역량, 생산·유통 안정성,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평가해 15개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선정 품목과 업체를 보면 ▷친환경농산물꾸러미(생드르영농조합법인) ▷감귤 귤로장생(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갈치(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 ▷돼지고기(영농조합법인 탐라인, 제주양돈축협 수출육 가공공장) ▷축산물가공품(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아침미소) ▷고사리(서귀포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과즐(하효살롱협동조합) ▷오메기떡(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큰행복) ▷차류(제주시농업협동조합) ▷곡류(메밀밭에 가시리) ▷제주화장품(대한뷰티산업진흥원) ▷생활용품(농업회사법인(주)제주클린산업) ▷관광·체험서비스 상품(제주올레여행자센터 ㈜간세, 주식회사 청원) 등이다.
앞서 제주도는 1차 회의에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답례품으로 먼저 결정한 바 있다.
도는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이(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답례품 공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품 품질과 유통관리에 차질이 없는 공급업체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으로 답례품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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