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 음주 역주행…20대 딸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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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한 채 과속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시 45분께 만취 상태로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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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시속 166㎞로 약 2㎞ 주행
法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한 채 과속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시 45분께 만취 상태로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제네시스를 몰던 B씨의 어머니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가게 영업을 마치고 각자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0.190%로 그는 거제시 아주동에서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는 제한속도(시속 70㎞)보다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과속 주행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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