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동물등록비 지원 반려묘로 확대

부산=조원진 기자 2022. 12. 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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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내년 1월부터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 동물등록비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 고양이 소유주에게 1마리당 3만 원의 내장형칩 동물등록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는 내년에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계속하며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주에게 1마리당 3만 원,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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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도 3만 원 지원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사진제공=해운대구
[서울경제]

부산 해운대구는 내년 1월부터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 동물등록비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 고양이 소유주에게 1마리당 3만 원의 내장형칩 동물등록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분증을 갖고 해운대구와 협약한 동물병원 41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구 지정 동물병원에 등록함으로써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묘 동물등록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이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반려견 내장형칩 동물등록비를 지원해 왔다. 내장형칩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기동물 발생 예방 효과가 크다. 하지만 4~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다보니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구는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이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내년에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계속하며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주에게 1마리당 3만 원,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한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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