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승객 추행한 50대 택시기사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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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승객을 골목으로 끌고가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늦은 시간 인적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강제로 추행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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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10대 승객을 골목으로 끌고가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11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 B양(18)이 하차하는 걸 도와주겠다며 내린 뒤 골목으로 데려가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늦은 시간 인적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강제로 추행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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