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 학교 시설 마음껏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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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규칙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시설 개방을 활성화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 개방 여부 판단에 대한 학교의 부담 완화 ▲정당한 사유 없는 시설 미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한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구체화 ▲학교시설 미개방 사유 ▲이용 허가취소 및 제한 사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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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지역사회 친화적 거점시설로 역할 정립
부산시교육청이 규칙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시설 개방을 활성화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공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교시설 개방을 추진해왔으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됨에 따라 개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 개방 여부 판단에 대한 학교의 부담 완화 ▲정당한 사유 없는 시설 미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한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구체화 ▲학교시설 미개방 사유 ▲이용 허가취소 및 제한 사유 등이다.
개정(안)은 지난 21일부터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공고 중이며 공고 기간은 20일이다. 공고된 개정안은 내년 1월 법제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김칠태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은 지역사회 친화적 거점시설로서 학교의 역할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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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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