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도용한 주민번호로 병원 다니고 보험급여 탄 외국인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2. 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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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알게 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 급여를 타 낸 외국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2년부터 약 10년 동안 852회에 걸쳐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당사자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 13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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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우연히 알게 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 급여를 타 낸 외국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약 10년 동안 852회에 걸쳐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당사자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 13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지만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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