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25만원 지원합니다”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2. 12. 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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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1인당 정액 지원
울산시와 5개 구·군 협력사업 추진
울산시교육청 전경 <자료=울산시교육청>
내년 울산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방식이 1인당 25만원 정액 지원으로 바뀐다.

울산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방식을 25만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2020년부터 중·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울산시교육청 60%, 울산시 30%, 5개 구·군이 10%를 각각 부담한다. 일선 학교가 교복사와 단가 계약을 맺으면 시교육청은 1인당 25만원 한도 안에서 교복비를 학교에 지급했다. 신입생들은 학교가 정한 교복사에서 무상으로 교복을 맞추면 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학교마다 교복비 단가가 다르게 정해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시교육청은 정액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별 지원 금액 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낙찰 차액으로 교복 관련 품목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계별로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을 확대해 교복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울산시와 적극 협력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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