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휘두르며 "문 열어!"…출소 이틀 만에 또 자녀 학대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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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이틀 만에 또 자녀들을 학대한 남성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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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출소 후 이틀 만에 또 자녀들을 학대한 남성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세 자녀들는 있는 아내 B씨의 주거지로 들어가려다 계속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욕설을 하고, 연장을 가져와 현관문을 부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 일로 A씨는 같은 달 28일 경찰관으로부터 제주지법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11월20일까지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고, B씨를 상대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해당 통보를 받은 당일 저녁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 B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퇴거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체포 직전 약 1시간40분 동안 20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지난 8월31일 제주지법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해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행위태양 자체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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