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해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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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해로 숨진 사람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심사에서 유족들이 사망 원인과 직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기존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은 의무복무자가 군 복무 중 자해로 사망했을 땐 구타‧폭언,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등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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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복무 중 자해로 숨진 사람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심사에서 유족들이 사망 원인과 직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은 의무복무자가 군 복무 중 자해로 사망했을 땐 구타‧폭언,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등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족 입장에선 정황상 가혹행위 또는 직무수행 등 복무 관련 사유가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짐작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 확인이 쉽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 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등이 아닌 사유로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족이 사망 원인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을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와 단절된 낯선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 군 복무 중인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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