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청산 지원' 융자 신청 가능해진다

김승욱 2022. 12.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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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는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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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 규정도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는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현재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돼야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서류 준비 등의 부담으로 융자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장기 체납 사업주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퇴직급여 지급이 보장된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경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는 시점의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앞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이 있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유해인자를 화학적·약물적·물리적·생물학적 유해인자로 구분해 제시했다.

제시되지 않은 유해인자의 경우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인자가 자녀의 건강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유해인자로 보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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