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토잉카에 끼여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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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한국공항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원인 규명하는 한편, 산언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공항 사업장에서는 지난 4월26일에도 항공기 지상조업 정비고에서 차량 정비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해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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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토잉카에 끼여 참변…4월엔 정비작업 하던 노동자 사망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대한항공의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한국공항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한국공항 소속 노동자 A(56)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항공기를 계류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중 견인차(토잉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원인 규명하는 한편, 산언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공항 사업장에서는 지난 4월26일에도 항공기 지상조업 정비고에서 차량 정비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해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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