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 매입임대 2174호 공급… 수도권 919호

이미연 2022. 12. 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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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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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LH는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올 상반기에 3차에 걸쳐 1만974호를 공급했으며, 이번 4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17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호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19호, 그 외 지역이 1255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이 공급대상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청년(기숙사형 제외)과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초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내년 2월말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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