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보장성 줄이는 마당에… 예산 놔두고 건보서 코로나 치료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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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비용으로 6조원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경비는 국고(국가 예산)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코로나19 관련 비용 8조원이 건보에서 지원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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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20여년 간 이어온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마당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 중 어디에서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충당해야 할까.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치료, 진단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총 비용으로 4조9846억원이 집행됐다. 이중 건보 부담액은 3조9297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526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해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2021년 2조1311억원(74.3%)이 건강보험으로 지출됐다. 2022년 9월까지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으로 투입된 코로나19 비용은 6조3134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경비는 국고(국가 예산)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코로나19 관련 비용 8조원이 건보에서 지원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4조는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와 보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명시했고 제67조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했다. 감염병예방법 상 코로나19와 관련한 비용은 전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률도 존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제41조 3항은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 등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요양급여 기준과 비용을 정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감염병예방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특별법의 해석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용의 재원이 결정된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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