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내년 설에 노부모 부양 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원

이은파 2022. 12. 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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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내년 1월 설(22일)을 앞두고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효행장려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설 때 560가구에, 추석 때 599가구에 효행장려금을 각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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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설 효행장려금 안내 포스터 [공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공주시는 내년 1월 설(22일)을 앞두고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효행장려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구 세대주이며, 지급액은 연간 두 차례(설·추석) 20만원씩 모두 40만원이다.

세대주가 내년 1월 3일부터 20일까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설 때 560가구에, 추석 때 599가구에 효행장려금을 각각 지급했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효행 장려금 제도가 효 문화를 확산하고,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외지인의 공주시 전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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