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보료 상한액 인상…월급 1억이면 최고 3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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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 365만3550원에서 내년에 391만1280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월 365만3550원에서 391만1280원으로 약 26만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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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한액 365만원→391만원…26만원 인상
복지부 행정예고…의견수렴 후 확정키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 365만3550원에서 내년에 391만1280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에 의해 내년 1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100원에서 782만2560원으로 51만546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월 365만3550원에서 391만1280원으로 약 26만원 인상됐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월급으로 1억45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다. 올해 11월 기준 건보료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최소한도로 부담하는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매년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365만3550원에서 391만128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보수 외에 주식 배당금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뜻한다.
올해 11월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가입자는 56만349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3% 수준이다.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부담하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지난 11월 기준 4804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 수준이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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