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유로 흉기들고 위층 올라가 청소년 위협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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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위층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10대 청소년들을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밤 0시께 충남 공주에 있는 부모님 집에 방문해있던 중 위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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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층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10대 청소년들을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밤 0시께 충남 공주에 있는 부모님 집에 방문해있던 중 위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후 윗집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찬 뒤 피해자 B군(15)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까지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C군(15)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은 일이 없음에도 경비실·관리사무소·경찰에 신고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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