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母최서원 6년 만의 임시석방에 “기뻐서 눈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약 6년 만에 일시 석방되자 딸 정유라 씨가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약 6년 만에 일시 석방되자 딸 정유라 씨가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며 "잊지 못할 하루"라고 감격했다.
앞서 이날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폰 순식간에 초록줄 쫙쫙” 175만원짜리 아이폰 먹통, 왜 이래?
- “아바타2 보는데 초장에 회 찍어 쩝쩝”…누리꾼 “꼴불견이다” vs “예민하다”
- “벌레인 줄 알았다” 기둥타고 오르는 ‘이놈?’…세계 최고 속도 한국 ‘스파이더 로봇’
- 폭설에 갇힌 韓 관광객들에게 숙식제공…美의사 부부의 잊지 못할 환대
- 송중기 "사랑하는 우리 케이티"…여친 지목된 英배우 누구?
- 내년 건보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391만1280원
- “전지현 만화방 자장면 추억, 아시나요?” 200만명 모은 배민의 실험
- LA 흉기 피습 항공사 승무원 퇴원…“현지서 회복 중”
- “진료비 70만원, 동물병원 가기 무서워요” 1만원 진단키트 난리네
- "보증금 돌려주지 마세요"…세입자 울리는 부동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