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400만원으로 인상

임다원 2022. 12.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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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보다 26만원 올라 약 400만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이자나 배당 등 종합과세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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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5만 7천 730원 인상
상한액 낼 경우, 월급만 1억 이상이거나 부수입 5천 이상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보다 26만원 올라 약 400만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월 4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경우는, 월급만 1억원 이상이거나 월급 이외의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천만원 이상을 버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들입니다.

국민건강보험/사진=연합뉴스


오늘(27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 7천 100원에서 782만 2천 560원으로 51만 5천 460원이 인상됩니다.

인상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500만원이 넘습니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이자나 배당 등 종합과세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뉩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어, 아무리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상한액을 올린 것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 9천 500원에서 1만 9천 78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달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 3천 55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천 738명이었습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 962만 4천명의 0.019%입니다.

국민건강보험/사진=연합뉴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 3천 550원에서 월 391만 1천 280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액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천 400만원이 넘습니다. 즉 월급 외 부수입으로만 매달 5천 400만원 넘게 번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는 56만 3천 49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에 해당합니다.

이 중 상한액인 월 365만 3천 5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천 804명이었습니다.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입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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