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391만1천280원

기정훈 2022. 12.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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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보다 25만 원 넘게 올라 4백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천100원에서 782만2천560원으로 51만5천460원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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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보다 25만 원 넘게 올라 4백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천100원에서 782만2천560원으로 51만5천460원이 오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천550원에서 내년 월 391만1천280원으로 매달 25만7천730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 같은 고액의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한 달 월급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월급 이외의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월 5천만 원 이상 되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들입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의 상한액인 월 365만3천550원을 내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천738 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천962만4천 명의 0.019%에 해당했습니다.

건강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천500원에서 내년에는 1만9천780원으로 인상됩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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