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20대 '빌라왕'이 숨졌다..피해 보증금 '100억원' 추산

임우섭 2022. 12. 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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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및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모씨(27)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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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빌라 및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모씨(27)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빌라왕과 동일한 수법인 '갭투자'를 통해 수십 채의 집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갭투자는 임대인이 자본 하나 없이 임차인에게서 매매가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막기식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특히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이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에 달했다. 보험에 가입된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약 1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중 반환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 40여채가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돌려받기 힘든 실정이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614명에 달했지만, 집주인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김씨와 송씨 등 임대인이 사망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피해 상황과 요청사항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기자회견에서 송씨를 비롯해 다른 사망 임대인 사례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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