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3년 난임·산후조리 지원 소득기준 폐지

2022. 12. 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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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새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소득제한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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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새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소득제한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의 소득제한 폐지를 통해 소득에 차이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출산 후에는 모든 출산가정에서 양질의 산후조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대구시 출생아 1만661명 가운데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964명이다. 이는 전체 출생아 수의 9%를 차지하면서 전국 평균 8.1%보다도 높았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혜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단계별 지원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대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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