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효행 장려금' 지급…만 75세 이상 부모 모시는 3대 가정에 지원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2. 12. 27.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공주시가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효행 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20일까지로 만 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 40만 원 지원
공주시 제공

충남 공주시가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효행 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20일까지로 만 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연 40만 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 20만 원씩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주고 지급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주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 장려금 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