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효행 장려금' 지급…만 75세 이상 부모 모시는 3대 가정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공주시가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효행 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20일까지로 만 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가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효행 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20일까지로 만 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연 40만 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 20만 원씩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주고 지급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주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 장려금 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그 집, 주인 따로 있었다…소유주는 어디에?
- 의붓딸 성추행 논란 '결혼지옥' 민원 폭탄…과징금 1억도 가능
- 김의겸 "좌표찍은 건 尹…文, 이재명 수사검사만 150명"
- "시끄러워" 윗집 찾아가 흉기로 내리친 30대…공포에 떤 10대들
- 美폭설 속…착한 부부덕에 韓관광객들 '구사일생'
- 北 무인기에 뚫린 수도 서울 방공망…뭐가 문제였을까
- '유승민 방지법'만드는 국힘 전대 "尹에게 잘보이려 재롱잔치"
-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 北무인기에 공항 중단, 요격기도 추락…허 찌른 틈새도발
- 북 무인기 영공 침범에 여야 모두 "강력 규탄…군 미숙 대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