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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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충남도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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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업무 추진 준비, 실적, 특수시책 등 5개 항목 조사
[금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충남도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군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을 대비해 보증인 교육, 자격보증인 간담회 개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 특별조치법 상담 창구 운영, 안내문 제작 및 배포 등 대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시행 기간 동안 군은 총 969건 1799필지를 접수해 현재까지 838건 1552필지를 처리 완료했다. 남은 131건 247필지에 관해서는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내년 2월 6일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 보상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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