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곽상훈 기자 2022. 12. 27.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금산군은 충남도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업무 추진 준비, 실적, 특수시책 등 5개 항목 조사

금산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충남도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군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을 대비해 보증인 교육, 자격보증인 간담회 개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 특별조치법 상담 창구 운영, 안내문 제작 및 배포 등 대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시행 기간 동안 군은 총 969건 1799필지를 접수해 현재까지 838건 1552필지를 처리 완료했다. 남은 131건 247필지에 관해서는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내년 2월 6일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 보상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