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호주산 오징어’ 국내산 속여 판매한 업소 3곳 적발

김경훈 기자 2022. 12. 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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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횟집, 초밥 전문점, 오징어 ‧ 낙지 ‧ 아귀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소는 가격이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구입해 활어회 세트 코스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참돔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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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검찰에 송치
대전시 특사경이 적발한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횟집, 초밥 전문점, 오징어 ‧ 낙지 ‧ 아귀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소는 가격이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구입해 활어회 세트 코스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참돔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소는 호주산 오징어를 섞어 찜 등의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둔갑시켰고, C 업소는 원양산 오징어를 해물파전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거짓 표시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 내용의 홈페이지 공표, 2시간 이상의 원산지 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3곳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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