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택시기사 주검’ 용의자 집·휴대폰 ‘진짜 주인’은 연락 두절

이정하 2022. 12. 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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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속에서 주검이 발견된 '택시기사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이 벌어진 30대 피의자 남성의 거주지 집주인 행방을 추적 중이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ㄱ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소재 아파트의 주인이 ㄱ씨의 전 여자친구 ㄴ씨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이 잡혔다"며 "신병을 확보해 의심쩍은 부분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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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연락 안돼…경찰, 소재 파악 중
내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예정…여죄 또 있나
<한겨레> 자료사진

옷장 속에서 주검이 발견된 ‘택시기사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이 벌어진 30대 피의자 남성의 거주지 집주인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이 남성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집주인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ㄱ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소재 아파트의 주인이 ㄱ씨의 전 여자친구 ㄴ씨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이후 범행 현장이던 아파트 소유주인 ㄴ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 중이다. ㄱ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ㄴ씨 명의로 확인됐다. 경찰은 ㄴ씨가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에 통신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또 아파트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주변 탐문을 통해 ㄴ씨 행방을 쫓고 있다.

ㄱ씨는 지난 20일 밤 11시께 경기도 파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택시기사 ㄷ(60대)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옷장에 주검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20일 밤 10시2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ㄷ씨가 운전하는 택시와 추돌했다. 이후 그는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서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ㄷ씨를 파주에 있는 집까지 데려가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ㄱ씨는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을 놓고 이견이 있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ㄱ씨 범행은 현 여자친구가 25일 낮 11시22분께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며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ㄱ씨는 ㄷ씨의 가족에게 “아빠 바빠. 배터리가 없어. 통화는 안 돼” 등의 문자메시지도 대신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택시를 한적한 공터에 버리고, 택시와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기록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이 잡혔다"며 "신병을 확보해 의심쩍은 부분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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