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 2천174호 공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2천174호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359호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며, 올해는 앞서 3분기까지 1만974호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천174호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359호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19호, 그 외 지역이 1천255호다.
청년매입임대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45% 가격에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다가구주택 등은 시세의 30∼40%로, 아파트·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로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다가구 임대는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약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 일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sm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시신 유기' 군 장교 송치…선명히 드러난 계획범죄 정황(종합)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1천184원→2.7원 코인 폭락…리딩방 사기에 98억 잃은 투자자들 | 연합뉴스
- "나도 힘들다"…2년 돌본 치매 시어머니 두손 묶은 며느리 벌금형 | 연합뉴스
- 국내 첫 백일해 사망,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임신부 접종해야"(종합) | 연합뉴스
- 국내서 가장 작은 '260g' 아기, 198일 만에 엄마랑 집으로 | 연합뉴스
- 양주 차고지서 60대 기사 버스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英병원서 뒤바뀐 아기…55년만에 알게 된 두 가족 | 연합뉴스
- '승격팀에 충격패' 토트넘 주장 손흥민, 팬들에게 공개 사과 | 연합뉴스
- 美영부인 회동은 불발?…질 바이든 초대에 멜라니아 "선약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