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尹 퇴진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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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관련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 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촛불연대의 이런 활동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감사를 진행했고, 관련 활동들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해당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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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관련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 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했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촛불연대의 대표는 옛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 단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 후보인 서울시·강원도 교육감과 정책협약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해 시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가 주관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친북 성향 인터넷매체 인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A 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촛불연대의 이런 활동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감사를 진행했고, 관련 활동들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해당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종료에 따라 단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던 중,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미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했으나, 촛불연대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시는 시비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12월 27일 자로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촛불연대는 서울시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7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 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했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촛불연대의 대표는 옛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 단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 후보인 서울시·강원도 교육감과 정책협약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해 시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가 주관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친북 성향 인터넷매체 인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A 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촛불연대의 이런 활동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감사를 진행했고, 관련 활동들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해당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종료에 따라 단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던 중,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미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했으나, 촛불연대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시는 시비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12월 27일 자로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촛불연대는 서울시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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