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왜 깨워’ 고시원 업주 흉기 위협 60대, 실형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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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깨웠다며 고시원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까지 뺏으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업주인 B 씨가 문을 두드려 잠을 깨우자 흉기로 위협하며 "입실비 22만원을 도로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달아나자 문이 열린 다른 방에 들어가 C 씨를 흉기로 위협해 3만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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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깨웠다며 고시원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까지 뺏으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업주인 B 씨가 문을 두드려 잠을 깨우자 흉기로 위협하며 “입실비 22만원을 도로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 씨가 친절하지 않았으며 입실비가 비싸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가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달아나자 문이 열린 다른 방에 들어가 C 씨를 흉기로 위협해 3만원을 빼앗았다.
그는 이외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대형마트에서 관리자의 얼굴과 머리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 금액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이라면서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26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업주인 B 씨가 문을 두드려 잠을 깨우자 흉기로 위협하며 “입실비 22만원을 도로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 씨가 친절하지 않았으며 입실비가 비싸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가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달아나자 문이 열린 다른 방에 들어가 C 씨를 흉기로 위협해 3만원을 빼앗았다.
그는 이외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대형마트에서 관리자의 얼굴과 머리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 금액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이라면서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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