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전액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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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촛불연대의 그간 활동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해당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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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촛불연대의 그간 활동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해당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해 3월 9일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올해 지방선거운동 기간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다. 지난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김모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됐다. 이에 시는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하고, 공익기자단 홍보비와 물품 구입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늘 중 보조금 환수 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와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추가로 감사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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