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 건보료 최대 얼마 낼까?

김경림 2022. 12.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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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보다 26만원 정도 올라 약 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100원에서 782만2560원으로 51만5460원(7.1%)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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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보다 26만원 정도 올라 약 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급으로 1억원 정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100원에서 782만2560원으로 51만5460원(7.1%)이 인상된다. 

직장인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와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따로 물리는 건보료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된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355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4000명의 0.019%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월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54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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