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택시기사 시신’ 피의자 집 아니었다…집주인도 행방 묘연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2. 12.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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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택시기사가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옷장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피의자가 아닌 다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인은 여성 B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인 B씨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에 대한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실종이 남성의 또 다른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C씨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해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정황도 포착했다. 유족 측은 A 씨가 신용카드 여러 장을 훔쳐 대출까지 받는 등 7000만원 넘게 가로챘다며 경찰에 사용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집 옷장에 C씨의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집안에서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벌어졌고,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발각 전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는 C씨 가족들의 메시지에 ‘바빠’, ‘밧데리 없어’ 등 대답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의 여자친구가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정오께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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