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디지털자산법, 거래소 신뢰도 강화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에 이른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빗썸경제연구소는 27일 내놓은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초석 원년"
내년에 이른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빗썸경제연구소는 27일 내놓은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금융당국과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규제 논의의 결과물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은 내년 초 발표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기존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으며 교통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될 경우 투자자 보호가 이전보다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법안은 14개에 달하며, 최근 발의된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두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관리하게 하고, 가상자산을 법령에 의한 방법으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의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가장매매 △호가조작 등 사기적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용이해지면서 시장은 한결 더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국내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라며 "국내외 거래소들 사이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내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는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간 소송이 꼽혔다.
이른바 '리플 소송'이다.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인데,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았다.
SEC가 승소하면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은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공시·불공정거래·영업규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리플이 승소하면 가상자산은 규제 수준이 낮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규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올해는 가상자산 업계 글로벌 기업의 잇따른 파산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한 해였다"며 "주요국이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한다면, 내년은 업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