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 대고 10년간 병원 진료 외국인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자신이 내국인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자신이 내국인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는데, 경찰 수사결과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취한 재산상 이득은 지난 5월까지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7년 10월부터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대중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충돌…음주 무면허
- ‘결혼지옥’ 아동성추행 논란에…민원 3600건 폭주
- 국정농단 최서원, 6년여 만에 임시 석방…“척추 수술 필요”
- 산 채로 땅에 묻혔던 푸들 “새 가족 만났어요”
- 부산서 달리던 테슬라에 화재…20대女 운전자는 대피
- [단독] 활주로 이탈에도… 하이에어, 폭설 속 ‘공포의 비행’
- 뇌 먹는 아메바 국내 첫 확인...50대 남성 귀국 열흘만에 사망
- 이웃 지적장애 알고 찾아온 노인들…같은날 성폭행
- “우린 미성년자“…소주 시키고 ‘조롱’까지 한 10대들
- 대체 누가…‘덫’ 걸린 반려견 구하려다 손가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