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낸 관세 꿀꺽한 해외직구 대행업자들

이상원 2022. 12.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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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직구 정보를 도용해 관세를 탈루하는 등 불법 수입행위를 한 사업장 97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과 해외직구를 악용한 타인 명의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가로채기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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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탈세·명의도용 등 해외직구 악용 97개 업체 적발
오픈마켓·중고거래플랫폼과 민관합동 상시단속체계 구축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개인의 해외직구 정보를 도용해 관세를 탈루하는 등 불법 수입행위를 한 사업장 97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소비자가 낸 관세를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챈 직구대행업체도 있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의 '해외직구 특별단속'에서 불법행위업체 97곳과 810억원 규모의 범칙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해외 쇼핑몰의 집중 할인행사기간을 맞아 실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14개 민간 쇼핑몰이 함께 참여해 단속효과를 높였다. 11번가, 네이버, 머스트잇, 옥션, 지마켓,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트랜비 등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플랫폼이 세관단속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는 70%, 적발금액은 182%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안전위해물품의 불법수입업체가 57개(511억원)로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업체가 24곳(18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를 속이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착복한 구매대행업자 6곳(140억원)도 적발됐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과 해외직구를 악용한 타인 명의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가로채기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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