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옷장에 숨긴 30대… 집주인 여성도 연락두절

송혜남 기자 2022. 12. 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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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의 집이 타인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가 거주하는 경기 파주시 아파트 주인은 다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현재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A씨의 아파트 옷장 안 시신이 B씨인 것을 확인하고 고양시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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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사는 아파트가 다른 여성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이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의 집이 타인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명의자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가 거주하는 경기 파주시 아파트 주인은 다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현재 연락이 끊겼다.

지난 25일 오전 3시30분쯤 경찰에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 같다"며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60대 택시기사 B씨의 행방을 찾던 중 같은날 오전 11시20분쯤 "파주시에 있는 남자친구 (A씨) 집 옷장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A씨의 아파트 옷장 안 시신이 B씨인 것을 확인하고 고양시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B씨가 음주운전 신고를 못 하도록 막기 위해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고 말한 후 B씨를 파주시 본인 자택으로 데려갔다. 이후 B씨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의 택시를 1㎞쯤 떨어진 인근 공터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근 공터에 버려진 택시를 확인했다. 발견 당시 택시 외관에는 접촉 사고 흔적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많아 이들에 대한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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