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에 남는다…가해 학생 즉시 분리도 추진

강민혜 2022. 12. 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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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했지만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은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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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되고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했지만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은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한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중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다.

다만 교권침해 관련 조치의 절반가량인 출석정지(45.1%)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더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을 막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한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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