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주민번호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받은 외국인 집행유예

윤예원 기자 2022. 12.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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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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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일러스트=정다운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0년간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겼다. A씨가 진료를 받은 횟수는 모두 633차례에 달하며, 95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10월부터는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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