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50대 노동자 여객기 견인차량에 깔려 숨져

정진욱 기자 2022. 12. 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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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여객기를 견인 유도하던 50대 노동자가 견인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7분쯤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A씨(50대)가 여객기 견인차량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한국공항(KAS)소속인 A씨는 여객기 견인을 하던 차량에 탑승한 뒤 방향을 유도하다 변을 당한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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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올해 인명사고만 2번째
한국공항 / 뉴스1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공항서 여객기를 견인 유도하던 50대 노동자가 견인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7분쯤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A씨(50대)가 여객기 견인차량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한국공항(KAS)소속인 A씨는 여객기 견인을 하던 차량에 탑승한 뒤 방향을 유도하다 변을 당한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자회사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작업했던 동료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에서는 지난 4월 30대 근로자 B씨가 항공기 견인차량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사고가 발생한 업체도 한국공항이었다.

당시 동료 2명과 견인차량 뒷바퀴를 돌려 누유 여부를 점검하던 B씨는 동료가 차량 시동을 끄자 바퀴가 월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견인차량은 시동이 꺼지면 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기능을 갖췄다.

고용당국은 당시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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