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센터장의 두얼굴"...부하 여직원 추행한 40대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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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zoom800@naver.com)]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청소년센터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의 한 청소년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와 세미나실, 상담실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여직원 B씨(20대)를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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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청소년센터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구의 한 청소년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와 세미나실, 상담실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여직원 B씨(20대)를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를 위해 4000만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점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점"이라면서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집요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B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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