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없이 수수료 받고 법률 문서 작성한 70대 벌금 1000만원

이성덕 기자 2022. 12.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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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 자격증 없이 의뢰인에게 법률 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의뢰인에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수수료 1000만원을 받고 법률 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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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 자격증 없이 의뢰인에게 법률 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의뢰인에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수수료 1000만원을 받고 법률 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 등으로 미뤄보면 금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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