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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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화성시 및 안산시와 함께 28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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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화성시 및 안산시와 함께 28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과 안산시 18곳에서 운영 중인 김 채취 양식장 66곳이다. 해양수산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성시, 안산시 등이 참여해 매주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은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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