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옥’ 시청자 민원 4000건 육박… 과징금 1억까지도 가능
의붓딸 성추행 논란 장면으로 민원이 쇄도한 MBC 예능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관련 법상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해당 방송분과 관련해 접수된 시청자 민원은 3729건으로 집계됐다. 방송 이튿날인 지난 20일 가장 많은 2766건이 쏟아졌고 21일에도 832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가정 내 갈등을 다루는 ‘결혼지옥’은 이전부터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프로그램이었다. 지난 한 달간(11월 26일~12월 25일) 민원 접수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2~5위는 MBN ‘고딩엄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MBC ‘뉴스데스크’다.
평소 민원이 잦았던 ‘결혼지옥’이 최근 논란으로 공분 여론까지 불러일으키자, 방심위가 이번 주 휴회 기간을 마치자마자 신속 심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끌고 있는 건 과징금 부과 여부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과징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방심위 제재에 1억원 과징금을 더해 부과한 전례는 지금까지 없다.
논란의 방송은 지난 19일 방송된 ‘결혼지옥’ 20회로 한 재혼 가정의 고민을 다뤘다. 문제는 남편이 7살 의붓딸에게 주사를 놓는다며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포옹을 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장면이었다. 부부는 양육관 차이로 계속해 갈등을 빚어왔고, 아내는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한 상황이기도 했다.
시청자 여론이 악화하자 제작진은 지난 21일 사과문을 통해 “방송 후 이어진 비판을 접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아동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비판은 멈추지 않았고 이는 프로그램 진행자인 오은영 박사에게까지 번졌다. 이에 오 박사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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