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놓고 밟아 기절시킨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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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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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술 취해 연인집서 자다 나가라 하자 말다툼하다 흉기로 '죽이겠다' 협박도
대전지법 "죄책 가볍지 않지만 반성, 피해자와 합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연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B(28·여)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갖고 와 욕설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또 11월 1일 오전 1시 B씨 집에 있던 A씨는 B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했고 화가 나 B씨의 뺨을 때리고 저항하자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개를 피해자 목 위에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켰으며 B씨가 깨어나자 흉기를 들고 다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9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헤어지기로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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