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시신' 용의자 집 아니었다…女 집주인 연락두절

김현덕 2022. 12. 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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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숨긴 사실이 발각된 가운데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주인은 용의자와 신고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아파트는 여성 B씨 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택시 기사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자 기사의 휴대전화로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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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발견된 아파트 명의 전혀 다른 사람
경찰 "아파트 주인 연락 두절 상태"
용의자 범행 후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3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숨긴 사실이 발각된 가운데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주인은 용의자와 신고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아파트는 여성 B씨 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용의자 A씨 소지품에서 다른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이 여성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께 유족은 "택시 기사인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택시 기사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자 기사의 휴대전화로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파주시에 있는 A씨 집에서 A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 보니 실종 신고된 B씨였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집안으로 유인한 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대출까지 받는 등 7000만원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 B씨뿐만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아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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